저는 저희 아버지의 설교(?)로 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좀 자주 얻는 편입니다..;;
아버지는 저의 편이 아니시지만(?)...!
저랑 다른 방법으로 순탄치 않게 사셨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본론..(말돌리기)..
계약이란 것은 이런 것!
A와 B가 있다.
A와 B는 경쟁 관계 또는 상하 관계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교류하는 관계이던 상관 없다.
A와 B는 서로 계약을 하려고 생각 하거나 아니거나 상관없다.
생판 모르는 남이던 아는 사람이던 어떤 것이든지 돈이 얽힌 관계는 결코 구두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 문서의 작성 및 결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일종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서가 갖고있는 효력이 막강합니다.
결제가 끝나고 나면 인도적이던 비 인도적이던 이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던 어떤 계약이던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뭐 구인계약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구두계약 우선입니다만..
"생각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뭐 이런건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제권이 없는 사람이 결제해도 상대방은 할말이 있는 겁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자 상호 이름과 법인등 쌍방의 명의를 확실히 표기합니다.
2) 거래대상, 거래 내역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문서의 결제 및 실행의 책임자와 결제자가 쌍방 모두 최종 결제를 해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4) 현재 상황과 추후 변동상황을 예측해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5) 기간과 관련법 명시도 들어가겠지요?
6) 거래 방법에 대해서도 내역과는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보고 또보고 또보고 또보고 또봅니다. 시간을 들여야죠. 받은 문서도 또봅니다. 보고또보고.. 보고또보고.. 보고또보고..
2. 계약의 이행
문서의 내용만을 이행하게 됩니다.
문서의 해석은 각자의 몫이며, 문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계약이 이행 된 것으로 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문서의 해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다시 계약하자고 문서 바꿔오라고 닦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웹 에이전시에 계약할때에 모르면 이거저거 안보고 300만원 던져주고 사인해버리고 끝입니다만..
다들 생계가 바쁘셔서 계약서 두고두고 본다거나 하지 않고 뭘 요청할지 고민하시는데..
이거 좀 아닙니다. 계약내용은 바꿀 수도 있는겁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의 경우엔 절대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일주일은 봐야 됩니다. 다른 회사 계약서랑도 비교해 봐야 하구요.
그냥 되는대로 시간 없으니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절.대. 안됩니다!
3. 계약의 자세
뭐 어떤 관계에서는 저자세가 필요하고, 기 안죽으려고 좋은 차를 끌고 가기도 한다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계약이란 상호간의 이익이 균등할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을때에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생각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라는 것은 상호관계가 있을때에는 정당한 요구가 뒷받침 되어야 추후에 또 다른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만큼 상대의 이익을 존중해 주어야 그만큼 다시 돌아와서 서로 윈윈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저의 편이 아니시지만(?)...!
저랑 다른 방법으로 순탄치 않게 사셨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본론..(말돌리기)..
계약이란 것은 이런 것!
A와 B가 있다.
A와 B는 경쟁 관계 또는 상하 관계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교류하는 관계이던 상관 없다.
A와 B는 서로 계약을 하려고 생각 하거나 아니거나 상관없다.
생판 모르는 남이던 아는 사람이던 어떤 것이든지 돈이 얽힌 관계는 결코 구두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 문서의 작성 및 결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일종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서가 갖고있는 효력이 막강합니다.
결제가 끝나고 나면 인도적이던 비 인도적이던 이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던 어떤 계약이던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뭐 구인계약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구두계약 우선입니다만..
"생각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뭐 이런건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제권이 없는 사람이 결제해도 상대방은 할말이 있는 겁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자 상호 이름과 법인등 쌍방의 명의를 확실히 표기합니다.
2) 거래대상, 거래 내역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문서의 결제 및 실행의 책임자와 결제자가 쌍방 모두 최종 결제를 해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4) 현재 상황과 추후 변동상황을 예측해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5) 기간과 관련법 명시도 들어가겠지요?
6) 거래 방법에 대해서도 내역과는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보고 또보고 또보고 또보고 또봅니다. 시간을 들여야죠. 받은 문서도 또봅니다. 보고또보고.. 보고또보고.. 보고또보고..
2. 계약의 이행
문서의 내용만을 이행하게 됩니다.
문서의 해석은 각자의 몫이며, 문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계약이 이행 된 것으로 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문서의 해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다시 계약하자고 문서 바꿔오라고 닦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웹 에이전시에 계약할때에 모르면 이거저거 안보고 300만원 던져주고 사인해버리고 끝입니다만..
다들 생계가 바쁘셔서 계약서 두고두고 본다거나 하지 않고 뭘 요청할지 고민하시는데..
이거 좀 아닙니다. 계약내용은 바꿀 수도 있는겁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의 경우엔 절대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일주일은 봐야 됩니다. 다른 회사 계약서랑도 비교해 봐야 하구요.
그냥 되는대로 시간 없으니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절.대. 안됩니다!
3. 계약의 자세
뭐 어떤 관계에서는 저자세가 필요하고, 기 안죽으려고 좋은 차를 끌고 가기도 한다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계약이란 상호간의 이익이 균등할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을때에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생각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라는 것은 상호관계가 있을때에는 정당한 요구가 뒷받침 되어야 추후에 또 다른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만큼 상대의 이익을 존중해 주어야 그만큼 다시 돌아와서 서로 윈윈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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