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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란...
회사에서 인감을 필요한 경우가 여러군데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감을 여러개 복사해 놓고 사용할순 없는거다.
그래서 이런 사용인감계를 만들어서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을 대신할 도장을 찍어서 그 대신하는 도장이 해당건에 대한 서류 작성시 인감을 대신하겠다는 서류가 되는것이다.
관공서 대상 계약을 할때 사용인감계를 제출을 했었는데..
아무튼 필요하신분은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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