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해 이것저것 인테리어를 위해 500만원을 들였다고 했을때
1. 세금계산서받고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을 지급한다.
2. 세금계산서 없이 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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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개의 상황에서 어떤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A. 답은 1번입니다.
550만원을 지급하지만, 세금부분인 50만원은 향후 국가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2번의 경우엔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돌려 받을것이 당연히 없구요.
하지만 1번의 경우 500만원이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이기때문에 소득세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1. 세금계산서받고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을 지급한다.
2. 세금계산서 없이 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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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개의 상황에서 어떤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A. 답은 1번입니다.
550만원을 지급하지만, 세금부분인 50만원은 향후 국가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요.
2번의 경우엔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돌려 받을것이 당연히 없구요.
하지만 1번의 경우 500만원이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이기때문에 소득세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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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착실히 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