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죠.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세금을 내는 방식에 따라..
비과세(면세사업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로 구분이 됩니다.
비과세는 자신이 선택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사업유형에만 적용이 되고,
간이과세는 주로 영세한 업자가 이용하면 좋습니다.
간이과세로 하려면 직전1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외는 모두 일반과세입니다.